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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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0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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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분리선임 확대가 개정안에 빠졌다는 점에서 ‘미완의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의 주식회사는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분리선임 확대인데요.
여야는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는데, 두 제도는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집중투표제는 기업 이사를 선임할 때 보유주식 1주 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다른 이사들과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도 함께 거론됐으나 여야는 추후 해당 방안들에 관해 논의키로 하고 보류.
법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이사 선출 의결권을 늘려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별도로 뽑는 '분리선출제도 확대'가 야당의 반대로 제외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 자료.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명칭 변경을 포함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분리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을 적용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3%룰은 상장기업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3가지 쟁점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다"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분리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을 적용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와 감사위원분리선임 확대,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선임 확대, 물적 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10일.
해당 조항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한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분리선출시 의결권 제한 범위를 '최대 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3% 룰' 등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이어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
연구원은 "개별 3%룰은 기업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며 "합산 3%룰의 적용 범위 확대와 후속 입법으로 도입될 예정인분리선임 감사위원 수 증대는 종전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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